姜永甲
1910-04-08 ~ 미상·현대
이명·자·호 姜大甲
독립유공자 예우에 함께하기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모두의 보훈 드림’에서 보훈기금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예우·복지 사업에 쓰이며, 강영갑 님이나 그 후손에게 직접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모두의 보훈 드림김해공립농업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1932년 2월 2일 동료 학생 배기두(裵基斗) 등과 함께 만세를 부르며 학생들을 선동하고 동맹휴학(同盟休學)을 주도하였다. 이 일로 김해경찰서(金海警察署)에 체포되어 1주일간의 구류(拘留) 처분을 받고 같은 달 16일 풀려났다. 학교에서는 퇴학 처분을 받았다. 이후 김해청년동맹(金海靑年同盟)·김해농민조합(金海農民組合) 청년부(靑年部) 등에 가입하여 김해지역의 사회운동을 주도하였다. 김해농민조합 간부로 활동하던 1932년 당시 노재갑(盧在甲) 등과 함께 김해농민조합 청년부 내에서 독서회를 조직하여 사회과학을 연구하고 농민조합을 확대 강화할 방안을 모색하였다. 4월 18일 노재갑 등과 함께 한때 일본 경찰에 검속되었다가 10여 일 후에 풀려나기도 했다. 7월 4일 위의 사회과학 연구회 활동이 발각되어 또 다시 김해경찰서 고등계(高等係)에 체포되었다. 8월 22일 노재갑・허성도(許晟道) 등 4명의 동지와 함께 검찰로 송치되었다. 1933년 4월 22일 부산지방법원(釜山地方法院)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부산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던 중 1934년 ‘칙령(勅令) 제19호’에 의거하여 징역 10월 24일로 감형(減刑)되었으며, 같은 해 3월 18일 형 집행 만기(滿期)로 출옥하였다. 이후 신문기자로 활동하면서 김해농민조합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일제당국의 농민조합 해산 강요로 인해 강영갑 등이 검거된 후 김해농민조합 집행위원장 배종철(裵鍾哲)은 결국 해산을 공식 통보하고 조합의 남은 재산을 모두 김해체육협회(金海體育協會)로 넘김으로써 사실상 해산된 상태였다. 이에 출옥 직후부터 노재갑 등 동지들과 함께 비합법적인 혁명적 농민조합 형태로 김해농민조합을 재건하기 위한 활동에 착수하였다. 1934년 5월 10일경 김해군 김해읍(金海邑) 북내동(北內洞)에서 송세준(宋世譐)·임금덕(林今德) 등과 회합하여 과거 김해농민조합의 성과와 한계를 반성하고, 해산 후에도 아무런 반향이 없는 데 비추어 향후의 실천운동은 혁명적 전위분자를 양성하여 먼저 튼튼한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의하였다. 이후 노재갑과 허성도 등이 출옥하자, 같은 해 7월 이래 노재갑·김홍직(金洪直)·허성도 등의 동지와 자주 회합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먼저 김해군 내 대저(大渚)·가락(駕洛)·진영(進永) 등 각 방면의 집단농장 농민의 생활 상태를 각자 조사하였다. 또한 과거 김해농민조합의 간부가 대중의 신뢰를 상실하였기에 바로 조직체를 결성하는 것은 무리라며, 당장은 농민대중 속에서 동지를 규합하여 각자가 지반을 쌓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락하면서 때를 기다리기로 협의하였다. 어느 정도 지반을 구축한 후인 1936년 6월 하순 이래 김권태 등과 회합하여 1936년 내에 조직체를 결성할 것에 대해 협의하였다. 한편 합법적인 대중적 활동 공간 속에서 동지를 규합하기 위해서도 여러 방면에서 노력하였다. 1935년 6월경 김권태와 함께 약 50명의 여성청년 회원을 둔 김해여자친목회(金海女子親睦會)를 조직하고 그 안에서 동지를 규합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1936년 5월 중순경 중앙일보사(中央日報社) 김해지국에서 주최하는 소인연극(素人演劇)의 공연을 도와 연극을 통해 대중을 계몽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 준비를 위해 김해읍 회현리(會峴里)의 허규룡(許奎龍)의 집에 모여 황찬숙(黃贊淑)·신말찬(申末贊) 등과 함께 구체적으로 협의하기도 했다. 8월 7일부터는 김해군 명지면(鳴旨面)의 노재갑 집에 농민교양기관을 설치하고 동지들과 함께 농민들을 계몽하였다. 이와 같이 활동하던 중 경상남도경찰부 고등과(高等科)에 발각되어 같은 해 9월 25일 이래 다수의 동지들과 함께 체포되었다. 1937년 1월 25일 노재갑 등 15명의 동지와 함께 검찰로 송치되었다. 1938년 3월 3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2년(미결 200일 산입)을 선고받았다. 부산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1939년 8월 16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2018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2018
애국장 서훈
대한민국 정부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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