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命相
1883-04-21 ~ 1951-02-03·일제강점기
독립유공자 예우에 함께하기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모두의 보훈 드림’에서 보훈기금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예우·복지 사업에 쓰이며, 권명상 님이나 그 후손에게 직접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모두의 보훈 드림충북 제천(堤川) 사람이다. 그는 1919년 임시정부 특파원 신덕영(申德永)으로부터 군자금 모집의 밀명을 받았다는 정인옥(鄭寅玉)의 말을 듣고 조국독립을 위해 군자금 모집에 헌신할 뜻을 굳혔다. 그리하여 그는 정인옥·이내수(李來修)·홍승욱(洪承旭) 등의 동지와 더불어 대한민국 군본부인(軍本部印) 및 사령관인 군자금 납입을 권유하는 내용의 유고문(諭告文)·격방문(檄榜文) 등을 인쇄한 후 본격적인 군자금 모집활동을 폈다. 그는 동년 12월 강원도 영월군(寧越郡)에 거주하는 장응식(張應植)·장한식(張漢植) 형제에게서 군자금 천원을 모금하였으며, 홍승욱은 1920년 4월 22일 홍순창(洪淳昌)과 함께 충북 괴산군(槐山郡)의 조성환(曺成煥)으로부터 군자금 40원을, 동지인 정재흠(鄭在欽)·김창선(金昌先) 등은 1922년 10월 15일 충남 공주군(公州郡)에 거주하는 오팔봉(吳八奉)으로부터 헌금 150원과 명주 20척을 모금하는 등 경상북도·충청도 지역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군자금을 모금하였다. 이와 같은 활동을 펴던 중 그를 비롯한 동지들은 일경에 붙잡혔으며, 그는 1923년 8월 14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소위 공갈 및 제령 7호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1924년 10월 15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990
애족장 서훈
대한민국 정부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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