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在官
1904-12-24 ~ 1953-07-17·일제강점기
이명·자·호 權一, 權容宅, 權才官, 權次郞
독립유공자 예우에 함께하기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모두의 보훈 드림’에서 보훈기금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예우·복지 사업에 쓰이며, 권재관 님이나 그 후손에게 직접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모두의 보훈 드림권재관은 1919년 3월 충청남도 대전에서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다 체포되어 공주지방법원 대전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1921년 4월 10일 경성부 남산공원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大韓民國 臨時政府) 요원인 강모(姜某)라는 사람과 만나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군 모집과 군자금 모금활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5월 27일 경성부 창성동의 이순민(李淳敏) 집에서 장기봉(張基鳳)과 이순민에게 자신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원으로서 임시정부의 군인을 모집하러 왔다고 밝히고 함께 상해로 가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 노력할 것을 설명하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권유하는 등 독립군 모집과 군자금 모금활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되어 1921년 8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대정 8년 제령 제7호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룬 후 1924년 8월 출옥하였다. 권재관은 1925년 10월 21일 충청남도 대전형평분사(大田衡平分社)의 임시총회에서 불온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그해 11월 6일 공주지방법원 대전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고 또 다시 옥고를 치렀다. 출옥 직후인 1927년 11월말 대전에서 학생들의 학예회에 참석하여 의미 있는 개회사를 낭독하였고, 1928년 10월말 형평사 금산지부 집행위원 길기동(吉奇同)의 집에서 금산청년동맹 상무위원인 정윤(鄭潤)과 함께 한 좌담에서 불온한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금산경찰서에 다시 체포되어 11월 8일 전주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송치되었으며, 1931년 10월 4일 공안(公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금산경찰서에 또 다시 검속되었다가 풀려나는 등 1920년대와 30년대 초반까지 3차례에 걸친 투옥과 수차의 검속을 당하는 등 지속적으로 각종의 사회운동과 독립운동에 주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2010
애국장 서훈
대한민국 정부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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