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癸石
(1887) ~ 미상·일제강점기
이명·자·호 金興圭
독립유공자 예우에 함께하기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모두의 보훈 드림’에서 보훈기금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예우·복지 사업에 쓰이며, 김계석 님이나 그 후손에게 직접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모두의 보훈 드림서울 사람이다. 연기우(延基羽) 의진에 참여하여 경기도 일대에서 활약하였다. 김계석은 러일전쟁 직후 일제의 강요와 위협 아래 1905년 11월 「을사륵약(乙巳勒約)」이 강제로 체결되고, 이어서 통감부가 설치되자 국망의 사태가 도래하였다는 것을 느꼈다. 그 후 1907년 6월 헤이그 특사사건으로 광무황제가 퇴위당하고 「정미7조약(丁未7條約)」이 체결되는 등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였고, 8월에는 군대가 강제로 해산되어 민족의 무력이 박탈되었다. 특히 군대가 강제 해산되자 군인들은 이에 반대하여 무기를 들고 격렬한 시가전을 감행하였고, 지방에서도 군인들이 잇달아 봉기하여 의병에 합류하거나 의병을 조직하였다. 이러한 때에 그는 국망의 위기를 절감하고 국권회복운동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으나 여의치 않았다. 그러다가 일제에 대항하여 경기도 북부지방에서 의병전쟁을 전개하는 연기우 의진에 1909년 말에 참여하여 의병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연기우 의병장과 함께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는 한편, 친일행위자에 대한 응징활동을 하였다. 특히 그는 경술국치(庚戌國恥) 이후에도 경기도 포천(抱川)·연천(漣川) 일대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하면서, 1910년 음력 10월 경기도 삭령군의 친일 이장(里長)으로부터 군수품을 징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그는 일제가 우리를 완전히 강점한 후에도 국권을 되찾기 위해 활동하다가 붙잡혀 1909년 7월 8일 경성지방재판소에서 징역 2년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1995
애족장 서훈
대한민국 정부 포상
본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이 인물의 본관을 직접 기재한 기록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