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奇鳳
1894-12-09 ~ 1939-01-16·일제강점기
이명·자·호 金性洽
독립유공자 예우에 함께하기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모두의 보훈 드림’에서 보훈기금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예우·복지 사업에 쓰이며, 김기봉 님이나 그 후손에게 직접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모두의 보훈 드림1919년 4월 경남 밀양군(密陽郡) 단장면(丹場面) 태룡동(台龍洞) 시장에서 표충사(表忠寺) 승려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여 1500여 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부르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9년 4월 4일 단장면 단장 시장에서 일어난 만세시위는 표충사 승려들이 주도하였다. 김기봉을 비롯한 이장옥(李章玉)ㆍ이찰수(李刹修)ㆍ오학성(吳學成)ㆍ손영식(孫永植) 등은 3월 20일 표충사로 온 경남 양산(梁山) 통도사(通度寺) 승려 50명과 함께 4월 4일 만세시위를 벌이기로 결의하였다. 정오 무렵 단장 시장에 1,500여 명의 군중이 모이자, 승려들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라고 쓴 큰 기를 높이 세우고 나팔을 불며,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어 헌병주재소까지 행진하여, 주재소 유리창과 지붕, 벽 등을 부수었다. 그러나 탄압에 나선 일본군 헌병의 발포로 오후 1시 30분경 군중은 흩어졌다. 346명이 붙잡히고, 그 가운데 71명이 검사국에 송치되었다. 1919년 11월 20일 부산지방법원(釜山地方法院) 마산지청(馬山支廳)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 및 소요죄(騷擾罪)로 징역 2년을 받고 공소했지만, 같은 해 12월 10일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에서 기각되었다. 1920년 칙령 제120호에 의해 징역 1년으로 감형되어 대구형무소(大邱刑務所)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2016
애족장 서훈
대한민국 정부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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