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己石
1909-12-25 ~ 1939-10-05·일제강점기
이명·자·호 金巳石, 金基石
독립유공자 예우에 함께하기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모두의 보훈 드림’에서 보훈기금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예우·복지 사업에 쓰이며, 김기석 님이나 그 후손에게 직접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모두의 보훈 드림1924년 4월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에 입학했으나 3학년에 재학 중이던 1926년 11월 동교(同校)의 동맹휴교 사건으로 퇴학을 당하여 예천으로 귀향하였다. 1928년 8월 도쿄(東京)로 건너가 신문 배달 및 제지공장 직공 등으로 일하였다. 1931년 1월 30일 도쿄지방재판소(東京地方裁判所)에서 ‘상해죄(傷害罪)’로 징역 3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931년 2월 귀국한 후 같은 해 12월 중앙일보사(中央日報社) 예천지국 기자, 1933년 7월 조선중앙일보사(朝鮮中央日報社) 예천지국 총무 겸 기자로 활동하였다. 같은 해 8월 창립된 예천공립보통학교(醴泉公立普通學校) 동창회에서 서무부를 맡아 활동하였다. 1932년 6월 예천에서 한일청(韓一淸)·박호철(朴鎬哲) 등과 함께 ‘영주군(榮州郡) 공산주의자협의회’의 김동필(金東弼)·김봉호(金鳳鎬)·김준상(金俊相) 등과 교류하였다. 이들과 함께 예천에서 혁명적 농민조합을 결성하고자 노력했으나, 영주군 공산주의자협의회 활동가들의 검거로 좌절되었다. 이후 같은 해 11월 예천군 예천면(醴泉面) 백전동(栢田洞) 자택에서 한일청·박호철·윤우식(尹雨植)·황창섭(黃昌燮) 등과 함께 비밀결사 예천무명당을 결성하였다. 예천무명당은 1935~36년경 국제적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내다보고 무명그룹을 결성한 것이었다. 예천무명당의 선전부(宣傳部) 책임을 맡아 예천우편소(醴泉郵便所)를 통해 직업별 책임자들과 연락을 취하고 동지 규합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1933년 6월경까지 이호석(李鎬錫) 등을 가입시키고, 사방(砂防)그룹 등 하부조직을 결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직접 이홍기·이병기·송일현 등과 함께 독서회를 꾸려 활동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활동하다가 1934년 3월 동지들과 함께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같은 해 7월 대구지방법원(大邱地方法院) 검사국으로 송치되었다. 같은 해 12월 예심(豫審)이 종결되어 공판에 회부되어, 1935년 5월 10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3년(미결구류 120일 산입)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즉시 공소(控訴)를 제기했으나, 1936년 5월 30일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에서 기각되어 징역 3년(미결구류 370일 산입)이 확정되었다. 하지만 이 역시 불복하여 한일청과 함께 즉시 상고(上告)를 제기했으나, 같은 해 10월 1일 상고를 취하하였다. 대구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른 후 1938년 9월 26일 형 집행 만기(滿期)로 석방되었다. 1938년 7월 15일 대구형무소장의 보고에 따르면 이른바 심신모약자(心神耗弱者, 심신미약자)로서 공주형무소(公州刑務所)로 집금(集禁)할 필요가 있는 자로 분류되었다. 만기출옥한지 1년여 만인 1939년 10월 5일 서울에서 순국하였다. 정부는 2017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2017
애국장 서훈
대한민국 정부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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