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福吉
(1877) ~ 미상·일제강점기
독립유공자 예우에 함께하기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모두의 보훈 드림’에서 보훈기금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예우·복지 사업에 쓰이며, 김복길 님이나 그 후손에게 직접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모두의 보훈 드림1907년 일제는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파견한 고종황제의 특사를 문제 삼아 고종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황제를 즉위시킨 후 정미7조약을 강제하여 국권을 강탈하였다. 일본 통감부는 대한제국 통치권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나아가 군대해산을 단행하여 한국의 무장력을 해체하였다. 해산된 대한제국 군인들은 자결로 저항하거나 민족적 이해에 눈을 뜬 애국적 군대로 탈바꿈하여 항일 의병투쟁에 참여하였다. 이처럼 황제의 강제퇴위와 군대해산을 계기로 촉발된 후기의병은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참여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무장력을 바탕으로 전국에서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다. 김복길은 1910년 2월경 양주(楊州)·포천을 중심으로 활약하던 강기동의진에 참여하여 항일 의병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는 강기동 의병장의 휘하에 들어가 30여 명의 의병과 함께 총기로 무장하고 경기도 포천군 송우리(松隅里)에서 군수물자와 군자금 모금활동을 하였고, 같은 해 음력 3월 14일 포천군 내동면(內洞面) 진목리(眞木里)의 손상준(孫尙俊) 집에서 군자금 6원을 모금하였다. 이처럼 항일 의병투쟁을 전개하다 체포된 김복길은 1911년 6월 14일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에서 이른바 ‘강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1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2018
애족장 서훈
대한민국 정부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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