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成守
1890-07-23 ~ 1965-04-08·일제강점기
독립유공자 예우에 함께하기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모두의 보훈 드림’에서 보훈기금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예우·복지 사업에 쓰이며, 김성수 님이나 그 후손에게 직접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모두의 보훈 드림경북 의성(義城) 사람이다. 1919년 3월 중순 경북 의성군(義城郡) 비안면(比安面) 서부동(西部洞) 장터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3월 12일 동부동에 거주하는 김석근(金石根), 임재호(林在虎) 등 애국청년들은 김석근의 집에 모여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독립의거에 발맞추어 이곳에서도 만세시위를 단행할 것을 맹약하였다. 이들은 즉석에서 한지로 태극기 1백 2십여 매를 만들었다. 이튿날 13일 김석근은 태극기를 휴대하고 서부동 시장에 나아가 장꾼들을 모아놓고 만세시위의 필요성을 역설한 후 50여 명의 군중에게 태극기를 배부하였다. 때마침 1백여 명의 군중이 동부동으로부터 서부동 시장을 향해 만세를 부르며 시위를 전개하자 양쪽의 시위대열은 서부동 시장에서 합류하여 독립만세를 고창, 연호하며 행진하였다. 이어 같은 달 16일 손동일(孫東一)은 임재호, 박후도 등과 함께 김석근의 집에서 만든 태극기를 지참하고 서부동 장터에 이르러 50여 명의 군중에게 태극기를 나누어 준 후 독립만세를 선창하며 시위를 주도하였다. 이에 군중들이 호응하여 삽시간에 시위대열이 형성되었고 이들은 목이 쉬도록 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전개하였다. 김성수는 이와 같은 비안면의 시위운동에 참여하여 주도적으로 활동하다가 일경에 체포되었다. 그는 이 일로 인하여 동년 4월 7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으로 징역 6월을 받고 항고하였으나 4월 30일 대구복심법원과 5월 29일 고등법원에서 항고가 기각됨으로써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2000
대통령표창 서훈
대한민국 정부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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