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鼎一
1892-08-19 ~ 미상·일제강점기
독립유공자 예우에 함께하기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모두의 보훈 드림’에서 보훈기금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예우·복지 사업에 쓰이며, 김정일 님이나 그 후손에게 직접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모두의 보훈 드림1920년 황해도 봉산군(鳳山郡)에서 임시군사주비단(臨時軍事籌備團) 산하 한용단(韓勇團)의 단장으로 군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임시군사주비단은 10명을 분단(分團)으로 하고, 그 상부에는 소단(小團)과 연단(聯團)을 두었다. 그리고 사령관이 통솔하는 주비단은 그 산하에 자금을 전문적으로 모집하는 별동단(別動團)인 한용단을 두었다. 한용단은 기독교ㆍ천도교(天道敎)ㆍ시천교(侍天敎) 교도가 중심을 이루었다. 1920년 음력 정월 재령군(載寧郡) 북율면(北栗面) 북지리(北芝里)에 거주하는 임시군사주비단의 단원 오병섭(吳秉燮)ㆍ김근원(金根院) 등은 군자금 청구서와 군자금 보조계약서(補助契約書) 등을 만들어 각 분단장에게 배부하였다. 같은 해 12월 황해도 봉산군 초와면(楚臥面)에서 김정일ㆍ김호익(金浩益)ㆍ김기영(金基榮)ㆍ임성준(林成濬) 등과 비밀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용단을 조직하고 단장으로 김정일을 선임한 뒤, 상해(上海)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에서 발행한 액면(額面) 100원의 공채를 파는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1920년 음력 12월 이승윤(李承潤)ㆍ김호익ㆍ김기영ㆍ오병섭 등은 100원 공채 8장을 가지고 군자금 모집을 시작하였다. 이들은 임시군사주비단칙서(臨時軍事籌備團則書), 군무총장 훈시, 재무총장 군자금 청구서 등과 『독립신문』도 배포하며 군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되었다. 김정일은 1921년 6월 29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이른바 1919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3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2015
애족장 서훈
대한민국 정부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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