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桓
1896-07-07 ~ 1940-08-06·일제강점기
이명·자·호 金煥, 金幸權
독립유공자 예우에 함께하기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모두의 보훈 드림’에서 보훈기금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예우·복지 사업에 쓰이며, 김환 님이나 그 후손에게 직접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모두의 보훈 드림전북 부안(扶安) 사람이다. 1915년부터 독립운동에 뜻을 두고 동지들과 함께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다 1919년 붙잡혀 태(笞) 90도형을 받았다. 동년 정읍군(井邑郡)의 이 헌(李憲), 부안군의 신 헌(辛憲), 황해도 황주군(黃州郡)의 김선복(金善福), 경남 거창군(居昌郡)의 임양재(林良宰) 등과 연계하며 김제·정읍·무주(茂朱)·목포(木浦) 등지에서 동지를 규합하고 독립운동을 수합하여 상해 임시정부(臨時政府)로 보내는 등의 활동을 펴다 1920년 일경에 붙잡혔다. 그는 1921년 12월 26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제령7호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0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990
애족장 서훈
대한민국 정부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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