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祥頓
(1889) ~ 미상·일제강점기
독립유공자 예우에 함께하기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모두의 보훈 드림’에서 보훈기금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예우·복지 사업에 쓰이며, 노상돈 님이나 그 후손에게 직접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모두의 보훈 드림국내 각처에서 3.1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됨과 함께 3월 말경부터는 평산군내 각처에서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 인산면 기린리에서는 면서기 서홍균(徐洪均)등을 중심으로 한 시위군중이 오후 1시경부터 시장을 순회하며 기세를 올리자 일본 헌병이 시위군중을 향해 발포 하여 사상자를 내었다. 4월 1일에는 다시 노상돈·신봉균(申鳳均) 등이 주동이 되어 만세시위를 일으켰다. 4백 명의 시위군중이 기린주재소로 몰려가서 일제의 만행을 규탄하였다. 일제는 또 다시 시위군중을 향하여 발포하여 3명의 사망자와 8명의 부상자 그리고 20여 명이 체포되었다. 4월 3일에는 문무면 문구리에서 약 3백 명의 만세시위가 있었다. 이날은 문구 장날이었는데 예수교인·천도교인들이 앞을 서고 장꾼들이 여기에 가담하여 약 30장의 태극기를 앞세우고 행진하였다. 그러나 행진도중 일본 관헌에 의하여 해산되었다. 노상돈은 3~4월경 문구면 문구시장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여 활동하다 체포되었다. 1919년 7월 15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 등의 죄명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번 만국평화회에서 민족자결주의가 제출되어, 조선도 독립할 것이라는 것을 전해 듣고 조선민족으로서 어찌 기쁘지 않았겠는가. 밤낮 사모하던 중 평산군 문구면 문구시장에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는데 따라 부른 것이 어찌 치안방해라 할 수 있겠는가”라며 항소하였다. 하지만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1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2017
애족장 서훈
대한민국 정부 포상
본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이 인물의 본관을 직접 기재한 기록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