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同京
1907-01-02 ~ 1985-12-16·현대
이명·자·호 文均
독립유공자 예우에 함께하기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모두의 보훈 드림’에서 보훈기금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예우·복지 사업에 쓰이며, 문동경 님이나 그 후손에게 직접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모두의 보훈 드림1928년 동양대학 경제학부 재학 당시 일제의 사회제도와 정치를 비난하는 문건을 작성하고, 연설을 하는 등 학생 청년들에게 독립의식을 강조하였다. 1928년 7월 12일, 문동경은 구례청년동맹회관에서 ‘임시대회를 맞아’라는 제목으로 글을 작성하고, 약 60부를 인쇄 반포하였다. 그 내용은 “우리 피압박 대중, 즉 조선 민족은 모든 폭압과 착취의 맹습을 받아, 우리들의 일거수 일투족은 투쟁적이고도 반항적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들은 다만 투쟁의 두 글자를 실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었다. 7월 22일에는 구례청년동맹회관에서 개최된 구례청년동맹 임시대회에서도 청중 약 50명 앞에서 연설을 하였다. 그 내용은, “우리의 모든 운동은 일본의 제국주의에 합치되지 않는다. 조선에 있어서의 각종 사회운동은 무엇을 목표로 하여 맹진하고 있는가. 우리들의 전도에 아무리 많은 난관이 있다 하더라도 굽히지 않고 매진할 뿐이다. 우리들은 결속하여 유일의 목적인 우리들의 사회를 창조할 필요가 절실하다. 적어도 조선인으로서 우리들의 운동을 비판하고, 논단하는 자가 있으면 그는 인간이 아니다. 그들에 대하여는 오직 죽음이 있을 뿐이다”라는 내용이었다. 일제의 폭압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며, 독립운동에 매진할 것을 강조하는 문동경의 글과 연설은 치안을 위협하는 것이었으며, 이로 인해 경찰에 체포되었다. 1928년 10월 31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에서 출판법·보안법 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그러나 일본 검사는 판결에 불복하여 공소하였고, 1928년 12월 2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6월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문동경은 출감 후에도 일본제국주의에 반대하는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여 일본 세력을 배척할 것을 강조하였다. 1929년 8월에 구례공립보통학교 동창회에서 그는 일본 제국주의에 반대하며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자는 연설을 하였다. “일본인은 겉으로 내선융화 차별철폐를 부르짖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조선인에 대하여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연설하였고, 보안법 위반죄를 적용해 구례 경찰에 체포되어 취조를 받고 순천지청 검사국으로 보내졌다. 1929년 10월 7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에서 일본 검사는 문동경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였다. 그러나 1929년 10월 16일, 순천지청의 최종 판결에서 징역 8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2006
애족장 서훈
대한민국 정부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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