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洙命
1909-12-10 ~ 1942-01-28·일제강점기
이명·자·호 朴壽命
독립유공자 예우에 함께하기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모두의 보훈 드림’에서 보훈기금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예우·복지 사업에 쓰이며, 박수명 님이나 그 후손에게 직접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모두의 보훈 드림경남 진주군(晋州郡)에서 일본 제국주의에 반대하여 조선공산주의자 협의회 진주그룹을 조직하고,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을 하다가 두 차례 옥고를 치렀다. 박수명은 1931년 3월 하순, 진주에서 조선공산주의자협의회 진주그룹을 조직하였다. 농민부·노동부·학생부 등 3개의 부서로 구성하고 일본 제국주의에 반대하여 매월 1회 책임자회의를 소집하여 운동방침을 토의하며, 대중을 동원하여 점차 회원을 늘려나갔다. 활동이 미약해지자 새로운 결사를 조직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1932년 2월경, 박수명은 조선공산주의자협의회 및 경남적색농민조합건설본부위원회의 관련자로 체포되었다. 그는 대구경찰서에서 6개월 동안 취조를 받고, 경남경찰부로 호송되었다가 7월 15일 진주경찰서로 옮겨 다시 1개월 동안 취조를 받았다. 8월 27일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진주법원 검사국으로 송치되어 취조를 마치고, 8월 31일 예심으로 회부되었다. 1932년 12월 26일 1년간에 걸쳐 실시된 예심이 종결되었다. 1933년 3월 7일, 진주지청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미결구류 90일 통산)을 받았는데 즉석에서 공소하였다. 1933년 4월 28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미결구류 90일 통산)을 받고 1934년 1월 28일 출옥하였다. 박수명은 1936년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에 참여하였다. ‘코민테른 12월 테제’와 ‘프로핀인테른 9월 테제’ 등을 지지하고, 각 지방에 적색노동조합·적색농민조합 등을 조직하여 이를 바탕으로 점차 중앙조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1937년 1월경부터는 본격적인 당 재건운동에 참여해 경남지방에서 조직 확대 운동을 전개하다가 경찰에 탐지되어 체포되었다. 이로 인해 박수명은 1937년 12월 23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2월(미결구류 300일 통산)을 받고 1938년 4월 29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2006
애족장 서훈
대한민국 정부 포상
본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이 인물의 본관을 직접 기재한 기록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