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濟民
1899-08-23 ~ (1942-09-28)·일제강점기
이명·자·호 朴順景, 朴時風
독립유공자 예우에 함께하기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모두의 보훈 드림’에서 보훈기금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예우·복지 사업에 쓰이며, 박제민 님이나 그 후손에게 직접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모두의 보훈 드림1925년 봄 도쿄(東京)에서 돌아온 뒤 조극환(曺克煥) 등과 목포전위동맹을 조직하고 이를 중심으로 11개의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데 참여했다. 9월 13일 전라남도 무안과 목포지역의 노동자 및 농민 단체가 모여 무목노농연맹이 창립되는 데 참여해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출됐다. 동시에 상무집행위원으로 서무부를 담당하였다. 같은 해 10월 13일 목포노동총동맹 창립에도 참여해 집행위원 및 총무부 간부가 됐다. 그리고 12월 7일부터 시작된 목포자유노동조합의 임금 인상 투쟁을 목포노동총동맹 간부들과 함께 지원했다. 1926년 1월부터 조선제유주식회사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했다. 2월 25일 조선제유주식회사 노동자 파업을 지원하고 일본인 자본가의 반성을 촉구하기 위해 목포전위동맹에서 개최한 비판연설회에 연사로 참석했다. 3개월 동안 파업이 지속되는 가운데 3월 12일에는 ‘파업 직공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민부(新民府) 남선(南鮮)특파 결사대장’이라는 명의로 10,000원(円)을 모집하려다가 실패했다. 그러나 3월 17일 결사대가 제유공장을 습격하자 조극환 등과 함께 목포경찰서(木浦警察署)에 체포됐다. 1930년에는 조선공산당 후계로서 ML계에 관여해 조직 활동을 했다. 일련의 활동으로 8월 목포노동연맹의 각 세포단체 부활에 관여하기도 했다. 박제민은 조선제유주식회사 노동자 동맹파업을 지원하다가 체포돼다. 1926년 7월 19일 광주지방법원(光州地方法院)에서 이른바 ‘업무방해, 상해(傷害), 소요(騷擾), 기물손괴(器物損壞), 공갈 미수(恐喝 未遂) 및 출판법(出版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출옥 후 조선공산당 ML계 조직 활동으로 인해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다시 체포됐다. 경성지방법원 검사국(檢事局)에서 불기소처분으로 결정돼 1930년 9월 18일 서대문형무소(西大門刑務所)에서 석방됐다. 이후에도 목포의 청년동맹(木浦靑年同盟), 노동연맹 등의 간부로 활동하면서 중국인 습격사건, 항일적 격문과 포스터가 게시된 사건 등에 연루돼 5차례 이상 체포됐다. 정부는 202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2020
애족장 서훈
대한민국 정부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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