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鍾南
1898-03-24 ~ 미상·일제강점기
독립유공자 예우에 함께하기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모두의 보훈 드림’에서 보훈기금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예우·복지 사업에 쓰이며, 박종남 님이나 그 후손에게 직접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모두의 보훈 드림1919년 3월 24일 황해도 연백군(延白郡) 유곡면(柳谷面) 금곡리(金谷里) 일대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그는 이날 장순영(張順英)·주시향(朱時鄕) 등 주민들과 함께 융희황제가 순행할 때 환영하던 태극기 30여 매를 들고 나와서 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부르며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로 인해 일경에 체포되어 1919년 5월 24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고 이에 불복, 고등법원에 상고하였다. 그는 상고 취지에서 “우리 조선인은 고대 문명을 발전 승화시켜 온 민족으로 유사 이래 4천 3백년에 걸쳐 타 민족의 기반 압제를 받은 사실이 없던 차에 구사고책(舊思古策)해 온 일본침략주의의 희생이 되어 국가의 원수 및 국민이 원하지 않는 이른바 보호정책·합방정책에 노략질 당하고 조종세업(祖宗世業)은 한낱 일본의 식민지로 화하고 우리 조선 문화민족은 야만인 대우를 받기에 이르러 생존권조차 박탈당해 왔다. 그러나 세운이 순환하여 인류의 양심에 따라 세계를 개조하려는 오늘날, 정의와 인도 및 자유 평등을 목표로 하는 강화회의에서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적어도 스스로 원치 않는 통치하에서 압제받기를 거부하고 정당한 처분을 요구할 경우, 이를 무력으로써 진압하려 들지 말고 공명정대하게 피지배 민족의 대표를 강화회의에 파견토록 협력하자는 제의가 있었으므로, 우리는 10년간의 불합리하고 부자연스런 합방을 당해 오랜 세월을 고통으로 신음해 왔던 만큼 이제야말로 독립을 기하여 자결주의에 따라 민족대표를 강화회의에 파견함과 동시에 3월 1일을 기해 경향 각지에서 독립선언식을 거행한 것이다. … 살피건대 정의 인도에 입각하여 민족자결이 부르짖어지는 오늘날 제 나라의 독립운동을 함에 무슨 비리가 있을 것이요, 충정으로 국가 장래를 축원함은 이 아니 의무이랴. 이 어찌 시대의 양심이라 하지 않을손가. …”라고 하였다. 그러나 결국 이 해 5월 21일 고등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2005
대통령표창 서훈
대한민국 정부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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