徐用河
(1886) ~ 미상·일제강점기
독립유공자 예우에 함께하기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모두의 보훈 드림’에서 보훈기금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예우·복지 사업에 쓰이며, 서용하 님이나 그 후손에게 직접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모두의 보훈 드림평산군에서는 3월 7일 평산읍 장날을 이용하여 천도교인을 중심으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그러나 헌병대의 발포로 여러 명이 즉사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튿날에도 만세시위가 있었으나 역시 헌병의 발포로 해산되었다. 한동안 잠잠하던 시위는 3월 말경부터 다시 시작되어 31일에는 금암면 한포리와 인산면 기린리 두 곳에서 만세시위가 벌어졌다. 한포리에서는 구장과 청년들이 주동이 되어 만세시위를 전개했다. 헌병대의 발포에 군중들은 돌을 던지거나 몽둥이를 휘두르며 대항했다. 결국 그 자리에서 1명이 죽고 다수가 부상당했다. 인산면 기린리에서는 서홍균(徐洪均)·김예식(金禮植)·서용하·엄윤영(嚴允榮)·정학규(鄭學奎)·신만균(申萬均)·조봉성(趙鳳成) 등을 중심으로 한 만세시위대가 오후 1시경부터 시장을 순회하며 기세를 올렸는데 일본 헌병의 발포로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리고 이튿날인 4월 1일에는 다시 노상돈(盧祥頓)·신봉균(申鳳均)·김용운(金龍雲) 등이 주동이 되어 만세시위를 벌였다. 약 400명의 시위대가 기린주재소로 몰려가서 일제의 만행을 규탄하는 과정에서 3명의 사망자와 8명의 부상자가 나왔고 20여 명이 체포되었다. 서용하는 1919년 3월 31일 인산면 기린리의 만세시위에 참가하였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7월 15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였다. 1919년 9월 22일 고등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1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2017
대통령표창 서훈
대한민국 정부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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