徐載宅
1886-12-19 ~ 1951-12-15·일제강점기
이명·자·호 徐允三, 大原載宅
독립유공자 예우에 함께하기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모두의 보훈 드림’에서 보훈기금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예우·복지 사업에 쓰이며, 서재택 님이나 그 후손에게 직접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모두의 보훈 드림1919년 4월 5일 오후 3시경 정산 장날 서정리(西亭里) 정산 시장에서 백곡리(白谷里)의 홍범섭(洪梵燮)・임의재(任毅宰)・홍세표(洪世杓) 등의 주도로 ‘한국독립만세’가 외쳐졌다. 정산헌병주재소 헌병들의 제지로 이들은 잠시 물러났으나, 재차 시장으로 진입해 독립만세를 외쳤다. 그러자 시장 군중 약 100여 명이 호응하여 만세를 불렀다. 이에 헌병들은 해산을 강요하고, 주도 인사 등 30명을 체포하여 주재소에 가두었다. 헌병에 반발한 약 700명의 군중은 시장에서 독립만세를 외치고 주재소에 가서 구금자 석방을 요구했다. 특히 권흥규(權興奎)가 군중 앞에 나서서 석방을 요구하자, 헌병들은 그의 가슴을 향해 발포했고, 권흥규는 그 자리에서 순국했다. 4월 6일 권흥규의 운구를 앞세우고 약 300명이 서정리 시장에서 다시 독립만세를 외쳤다. 시위 군중은 목면(木面) 안심리(安心里)의 권흥규 본가로 가는 운구 행렬의 길목 각처에서 노제(路祭)를 지내고 독립만세를 불렀다. 또한 이날 광생리(光生里) 등 3개 마을에서도 독립만세가 울려퍼졌다. 서재택은 용두리의 나일진(羅一鎭)・이재영(李載英)・장경택(張京宅) 등과 함께 이 만세운동에 참여했다. 서재택은 만세운동 참가로 정산헌병주재소 헌병에 체포되어 구류되었다. 1919년 4월 27일 청양헌병분견소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의 즉결처분으로 태(笞) 7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202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2020
대통령표창 서훈
대한민국 정부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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