孫正彩
1890-03-08 ~ 1947-12-11·일제강점기
이명·자·호 손각(孫角)
독립유공자 예우에 함께하기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모두의 보훈 드림’에서 보훈기금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예우·복지 사업에 쓰이며, 손정채 님이나 그 후손에게 직접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모두의 보훈 드림1920년대에 전라북도(全羅北道) 순창군(淳昌郡)에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기자 및 지국장으로 활동했다. 1925년 4월 서울에서 열린 조선기자대회(朝鮮記者大會)에 조선일보사 장성(長城) 대표로 참석했다. 1927년 11월 19일 순창청년동맹(淳昌靑年同盟) 임시대회에서 연락조직부(連落組織部) 위원으로 선정되었다. 12월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및 경찰범처벌규칙(警察犯處罰規則)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23일 기소유예(起訴猶豫) 처분을 받았다. 1927년 12월 25일 신간회 순창지회 준비위원회에서 최규홍(崔圭弘) 등과 함께 회원 모집 담당으로 선정되어 회원을 모집했다. 1928년 2월 1일 신간회 순창지회가 설립했으며, 설립대회에서 ‘세계정세 및 현실상황과 지회(支會) 설립의 경과’를 보고했다. 그는 신간회 순창지회의 부회장으로 지회를 이끌어 갔다. 1928년 2~3월 당시 순창지역에서는 산림조합(山林組合)의 ‘지게 세(稅)’ 징수 문제가 부각되었다. 순창청년동맹 등 사회단체가 징수 철폐에 진력했으며, 홍보물을 만들었다. 일본 경찰들은 ‘출판법 위반’이라는 죄명으로 다수를 검거했다. 당시 신문기자로서 여기에 관여했던 손경채도 체포되었다. 당시 순창 사회에서는 기자까지 체포한 것은 너무 가혹하니 석방하라는 여론(與論)이 일어났다. 석방된 그는 후‘지게 세’ 문제와 관련해 전북기자단(全北記者團)을 중심으로 실태조사위원회를 열고 관계당국에 항의했다. 1928년 4월 28일 전라북도 임실군(任實郡)에서 전북기자대회(全北記者大會)를 개최했다. 5월 7일 임실경찰서(任實警察署)에서 강령(綱領)이 ‘불온’하다는 등을 이유로 손정채를 비롯한 8명의 기자를 잡아갔다. 그는 11일에 풀려났다. 6월 6일 신간회 순창지회 야유회를 마치고 돌아오던 중 순창군 산림조합 기수(技手) 박정석(朴正錫)을 구타했다. 7월 9일 전주지방법원(全州地方法院) 남원지청(南原支廳)에서 ‘상해(傷害)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건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해 공소(控所)를 제기했으며, 11월 6일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에서 징역 4월을 받았다. 신간회 순창지회 부회장으로서 정기대회를 준비하는 등의 활동을 계속했다. 1929년 1월 15일 열린 정기대회에서 서무·재무·출판부 담당으로 선정되었다. 25일 열린 전북사회운동자 간담회에서 ‘신간회 운동’을 보고했다. 3월 26일 전북기자단 순창지부를 창립했다. 6월 서울에서 신간회 복대표대회(複代表大會)가 개최되었다. 허헌(許憲) 집행부가 출범할 때 중앙집행위원을 맡았다. 8월 19일 신간회 순창지회 임시대회에서 검사위원장으로 뽑혔다. 이상의 활동을 전개하다가 순창경찰서(淳昌警察署)에서 가택수색(家宅搜索)을 당하기도 했다. 1931년 11월 순창공립보통학교 6학년 여학생의 맹휴(盟休)를 이끌었다. 그는 19일 순창경찰서에 붙잡혀 갔다. 1933년 3월 이른바 ‘장성협동조합(長城協同組合) 사건’에 연루되어 전라북도경찰부(全羅北道警察部)에 체포되었다. 당시 이 사건은 1932년 11월 충청남도 대전군에 있는 일본 미쓰이(三井) 자본 계열의 군시제사회사(郡是製絲會社) 동맹파업의 배후단체로 지목된 한종식(韓宗植) 등의 ‘충남전위동맹(忠南前衛同盟) 사건’, ‘전북공산당(全北共産黨) 재건운동 사건’과 함께 조선공산당 재건운동 사건으로 취급되었다. 1933년 6월 19일 한종식 등과 함께 이른바 ‘치안유지법 및 출판법 위반’ 등으로 전주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송치되었다. 정부는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2019
대통령표창 서훈
대한민국 정부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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