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岩于
1897-02-11 ~ 1959-07-20·일제강점기
이명·자·호 宋在善
독립유공자 예우에 함께하기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모두의 보훈 드림’에서 보훈기금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예우·복지 사업에 쓰이며, 송암우 님이나 그 후손에게 직접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모두의 보훈 드림충북 옥천군 강청리에서 농사를 짓다가 1926년경 같은 마을 출신이며 의병전쟁에 참여했던 김응선의 권유로 동지들과 ‘창의단(倡義團) 사건’을 도모하였다. 창의단은 만주에서 결성되었으며, 관공서 폭탄계획 및 군자금 모집 계획을 세우고 국내에서 활동하였다. ‘창의단’은 국내의 관공서를 폭파하여 국내외의 이목을 집중하고 각지에서 군자금을 모집하여 한국독립을 꾀하고자 하였다. 1926년 1월 28일 송암우는 김응선(金應先)의 권유로 김운용(金云用)·정명옥(鄭明玉)과 함께 서울로 올라왔다. 이튿날, 창의단 모험부원 계의산(桂義山)과 합류하여 여러 관공서를 순찰하였다. 30일 이들 5명은 광화문통 중국 요리점에서 주요 청사에 대한 폭탄 투척 계획을 논의하고, 31일 새벽을 기해 정명옥은 조선총독부 신청사, 김운용은 경성부청 신청사, 김응선은 조선은행, 계의산은 조선신궁, 송암우는 종로경찰서에 폭탄 1개씩을 투척하고, 포고문을 산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폭탄 및 포고문을 그들이 묶던 청진동 진일여관(進一旅館)에 은닉, 준비하였다. 그러나 거사를 실행하기 전날에 경기도경찰부 가와사기(河崎) 경부(警部)의 밀정으로 있던 전좌한(全佐漢)의 밀고로 체포되었다. 1927년 6월 21일 예심이 종결되어 송암우는 8월 26일 경성지방법원 제3회 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받았다. 8월 31일 최종 공판에서 소위 ‘1919년 제령 제7호’ 및 폭발물취체벌칙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미결구류 120일 통산)을 받아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1928년 11월 1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2008
애족장 서훈
대한민국 정부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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