辛憲
1890-09-10 ~ 1925-09-20·일제강점기
독립유공자 예우에 함께하기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모두의 보훈 드림’에서 보훈기금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예우·복지 사업에 쓰이며, 신헌 님이나 그 후손에게 직접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모두의 보훈 드림전북 부안(扶安) 사람이다. 1920년 11월 동지 이 헌(李憲)·조기담(趙紀淡)·김 환(金桓) 및 상해 임시정부(臨時政府) 군자금 모집책 이 의(李儀 : 일명 고려민 高麗民 )등과 전북 김제(金堤) 조기담의 집에서 군자금을 모집키로 뜻을 모으고 김제·부안·정읍(井邑) 등지에서 각자 책임구역을 분담하여 군자금 수합활동을 펴던 중 일경에 붙잡혔다. 1921년 3월 28일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에서 소위 제령 제7호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고 전주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990
애족장 서훈
대한민국 정부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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