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秉均
1892-09-22 ~ 1941-03-22·일제강점기
독립유공자 예우에 함께하기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모두의 보훈 드림’에서 보훈기금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예우·복지 사업에 쓰이며, 안병균 님이나 그 후손에게 직접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모두의 보훈 드림1920년 9월 1일 미국의원단(美國議員團)이 한국의 국내실정을 알기 위하여 시찰하고자 내한하였을 때 한국의 독립을 쟁취하려고 하는 의욕을 호소하기 위하여 선천경찰서에 폭탄을 투하하고 붙잡혔다. 이로인해 1920년 12월 20일 평양지방법원 신의주(新義州) 지부에서 소위 폭발물 단속벌칙 및 제령 제7호 위반으로 징역 8년형을 받고 평양복심법원의 공소를 거쳐 1921년 7월 2일 고등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징역 8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86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1990
애국장 서훈
대한민국 정부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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