呂海東
1893-03-03 ~ 1924-07-04·일제강점기
이명·자·호 字:士鎭
독립유공자 예우에 함께하기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모두의 보훈 드림’에서 보훈기금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예우·복지 사업에 쓰이며, 여해동 님이나 그 후손에게 직접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모두의 보훈 드림1920年 경상남도 합천군(陜川郡), 경상북도 고령군(高靈郡)·군위군(軍威郡)· 선산군(善山郡)·달성군(達成郡) 등지에서 우치교(吽哆敎)의 화찰이(火察異)로서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8년 음력 4월 이래 우치교를 믿었으며, 1920년 음력 2월 중 동교(同敎)의 60인(人) 조장 채권회(蔡權會)로부터 6인조의 화찰이라는 직을 임명받았다. 이 때부터 동년 음력 12월까지 이범구(李範九)와 협의하여 조선독립을 고취할 목적 으로 합천군·고령군·군위군·성주군(星州郡)·선산군·달성군 등 여러 곳을 순회하며 주민들에게 우치교에 입교를 권유하여 문진조(文鎭祚) 외 약 85명의 교도를 모았고, 또 조선독립의 자금에 충당하기 위해 치성금(致誠金) 명의로 독 립운동 자금을 모금하다 체포되었다. 1921년 12월 31일 구류되어 1922년 4월 16일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에서 소위 1919년 제령(制令) 제7호(政治에 관한 犯罪處罰의 件)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고 안동형무소(安東刑務所)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2012
건국포장 서훈
대한민국 정부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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