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日祿
(1877) ~ 미상·일제강점기
독립유공자 예우에 함께하기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모두의 보훈 드림’에서 보훈기금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예우·복지 사업에 쓰이며, 오일록 님이나 그 후손에게 직접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모두의 보훈 드림오일록은 1909년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최모(崔某) 의병장의 권유로 의병에 참여했다. 같은 해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5명의 의병들과 함께 총과 칼을 휴대하고 전라북도 무주군, 경상남도 합천군, 경상북도 지례군 일대에서 의병활동을 하다가 체포됐다. 오일록은 1909년 4월 29일 대구지방법원 판결에서 폭동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출소 이후에도 식민지배에 저항하다 체포돼 평양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2020
애족장 서훈
대한민국 정부 포상
본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이 인물의 본관을 직접 기재한 기록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