劉在賢
1899-10-10 ~ (1947-01)·일제강점기
이명·자·호 劉壽弘
독립유공자 예우에 함께하기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모두의 보훈 드림’에서 보훈기금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예우·복지 사업에 쓰이며, 유재현 님이나 그 후손에게 직접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모두의 보훈 드림황해도 연백(延白) 사람이다. 1919년 연백군 은천면(銀川面) 배천읍(白川邑)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시위운동을 주도하였다가 옥고를 치렀다. 이곳 배천읍의 만세시위는 3월 하순경 경성여자고등학교 학생으로 서울의 만세시위에 참여한 후 귀향한 최은희(崔恩喜)에 의해 서울의 시위상황이 전해지면서 급속도로 추진되었다. 최은희가 '동포야 일어나자' 등의 격문과 시위상황을 전하자 유재현을 비롯하여 송흥국(宋興國), 오예제(吳禮濟) 등 뜻있는 인사들은 3월 30일 배천읍 장날을 거사일로 정하고 준비를 서둘렀다. 이윽고 거사일인 3월 30일 배천읍내인 은천면 연남리(蓮南里) 장터 중앙에서 송흥국은 독립만세 시위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연설을 한 후 '우리 동포들은 다같이 일어나 독립자유민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충고문을 낭독하였다. 이에 격동한 군중들은 미리 나누어 준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절규하며 시위행진에 돌입하였다. 골목골목에서 만세 소리와 함께 많은 시민들이 뛰어나와 시위대에 합류하여 시위군중은 순식간에 2천여 명에 달하였다. 시위대는 읍내를 몇바퀴나 돌며 독립선언의 환희를 만끽하였고 만세의 함성은 읍내를 진동하였다. 이에 당황한 일 헌병들은 총격을 가하며 시위대를 강제 해산하였다. 유재현은 이와 같은 시위운동에 계획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시위 당일 독립만세를 외치며 선두에서 활동하다가 체포되었다. 그는 이 일로 인하여 1919년 7월 7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으로 징역 5월을 받고 상고하였으나 9월 25일 고등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그는 이후 1931년 4월 일제의 농민 수탈을 위한 수리조합의 공사시행에 항거하였으며 이에 찬성하는 배반적 행동을 한 한국인 평의원을 응징하는 등 활동하다가 다시 체포되었으나 1932년 7월 9일 해주지방법원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2000
대통령표창 서훈
대한민국 정부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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