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大壽
1911-01-19 ~ 1952-12-26·일제강점기
이명·자·호 李家大壽
독립유공자 예우에 함께하기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모두의 보훈 드림’에서 보훈기금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예우·복지 사업에 쓰이며, 이대수 님이나 그 후손에게 직접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모두의 보훈 드림1928년경부터 고향인 남원군 사매면(巳梅面)에서 이태수(李台壽)와 함께 조선일보사(朝鮮日報社) 기자로 근무하던 선배 이현수와 교류하면서 사회주의 등 신사상 이론을 지도받았다. 이들은 1930년 7월 5일 사매면 대신리(大新里) 앞동산 언덕 위에서 겉으로는 ‘동창친목회’라 내걸고 결사를 조직하기로 협의하였다. 이후 같은 마을의 보통학교 동창생 이영수(李暎壽)·이경수(李敬壽)·이형수(李馨壽)·이백수(李栢壽)·이교천(李敎天) 등을 권유하여, 같은 달 11일 이현수 집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동창친목회를 조직하였다. 이현수가 집행위원장을 맡았으며 이대수는 서무부(庶務部) 집행위원, 이태수는 회계부(會計部) 집행위원을 맡아 활동하였다. 1931년 10월 중순경부터 1932년 음력 3월까지 대신리의 서당에서 노동야학회를 설립하고, 빈농의 자녀 30여 명을 모아 교육하였다. 남학생들은 이대수와 이태수가 교사가 되어 같은 마을 이홍선(李泓璇)의 집에서 교육하였고, 여학생들은 이현수가 자택에서 교육하였다. 학생들에게 현실의 불평등한 사회의 모순과 신사회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아동잡지 『별나라(星의國)』 등을 구독하여 읽혔다. 또한 ‘우리는 가난한 농부의 자식, 노동을 하여도 굶주리는 농부의 자식’ 운운하는 농부가(農夫歌)를 가르치기도 했다. 1932년 9월 15일 밤 이문수(李文壽)의 집에서 동리 주민들을 모아 연예대회(演藝大會)를 열고, 이현수가 창작한 「단결하자」라는 제목의 신파극(新派劇)을 공연하였다. 이대수와 이현수를 비롯해 이영수·이형수·이백수·이교천 등 동창친목회 회원들이 각자 배역을 맡아 직접 참여하였으며, 대중이 단결력을 발휘하여 일본당국의 탄압에 맞서 요구사항을 관철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와 같이 활동하다가 1933년 6월 인근 임실군(任實郡)의 야학이 검거되면서 동지 60여 명과 함께 남원경찰서(南原警察署) 고등계(高等係)에 체포되었다. 같은 해 11월 29일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이태수와 함께 검찰로 송치되었다. 당시 이현수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1934년 9월 19일 검사가 징역 3년을 구형하여 재판에 넘겼는데, 26일 전주지방법원(全州地方法院)에서 “이를 인정할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362조에 의해” 무죄를 선고받고 29일 석방되었다. 이에 불복해 검사 측에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12월 6일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정부는 201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2018
대통령표창 서훈
대한민국 정부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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