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德煥
1877-10-25 ~ 1937-10-19·일제강점기
이명·자·호 李基煥
독립유공자 예우에 함께하기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모두의 보훈 드림’에서 보훈기금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예우·복지 사업에 쓰이며, 이덕환 님이나 그 후손에게 직접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모두의 보훈 드림이덕환은 안창호(安昌浩)의 소개로 신민회(新民會)에 가입한 후 1912년 9월 105인사건으로 징역 6년을 받았다가 이듬해 3월 20일 무죄 석방되었다. 1915년 평남 평양(平壤)에서 독립자금을 준비하기 위해 평양자기회사(平壤磁器會社)를 설립하였다. 1919년 3월 평양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다시 체포되었으나, 동년 8월 경성지방법원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다. 동년 7월 상해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大韓民國 臨時政府)의 연통제(聯通制) 실시에 따라 평안남도 독판(督辦)에 임명되었다. 연통제는 조선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상해임시정부(上海臨時政府)가 국내 세력들과 연계하여 국내의 각 도, 각 군, 각 면에 기관 즉 서울에 총판(總辦), 도에 감독부(監督府), 군에 총감부(總監府), 면에 사감부(司監府)를 설치하고 독립운동의 정보통신과 독립자금모집 등을 전개하기 위해 조직한 것이다. 1919년 10월 하순경 임시정부 특파원 최성수(崔性壽)가 평양에 들어와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할 때 11월경 최성수로부터 공채를 받은 최종식(崔鍾植)이 찾아와 그에게 공채를 교부하였고 이어 이를 수령하러 온 안국형(安國衡)에게 5천원을 주었다. 이 일로 인하여 또 다시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1920년 11월 5일 평양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대정 8년 제령 제7호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고 평양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1922년 2월 2일 출옥하였다. 출옥 후 1922년 6월 평양에서 조만식(曺晩植)의 주도로 조선물산장려회가 조직되자 부회장으로 참여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2011
애국장 서훈
대한민국 정부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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