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東洽
(1885) ~ 미상·일제강점기
독립유공자 예우에 함께하기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모두의 보훈 드림’에서 보훈기금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예우·복지 사업에 쓰이며, 이동흡 님이나 그 후손에게 직접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모두의 보훈 드림이동흡은 1919년 3월 평안남도 중화군(中和郡) 상원면(祥原面)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9년 3월 1일 중화군 상원면에 있는 천도교 교구실에서 중화대교구 전교사 유영환(劉永煥)이 손병희 이하 30명이 연명한 독립선언서를 보이고 조선독립운동을 하자는 제의를 하였다. 이동흡 등은 이에 찬동하고 독립만세운동의 시기와 방법을 의논하여, 그 이튿날 예배날에 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3월 2일 200여 명이 교구실에 모이자 이동흡 등은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부르고, 경찰관 주재소 앞에서 그 선언서를 낭독하였으나 그 즉시 경관에게 체포되어 주재소로 끌려갔다. 중화경찰서장 다카나와 기쿠지(高索菊治)와 순사부장 다무라 사부로(田村三郞), 순사보 등은 이동흡을 데리고 군중이 모인 교구실에 가서 이들을 해산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군중은 불응하였다. 경관이 그들을 방 밖으로 끌어내려 하자 군중은 일제히 세 명의 경관을 포위하였다. 이동흡·김동식(金東植) 등은 경관들이 찬 칼을 빼앗은 후 돌을 던지고 몽둥이로 구타하여, 다카나와 경찰서장에게 타박상을 입히고 다무라 순사부장은 오른쪽 눈 위를 다쳐 피가 흘러 일시 혼절하였다. 경관들이 그 자리에서 도망해 가자 이동흡 등 9명은 교구실을 나와서 군중을 선도하며 경찰관주재소로 몰려가 주재소 안에 있는 문짝 34개와 유리창에 기와, 미닫이 6개 등을 파괴했다. 시위 후 체포된 이동흡은 1919년 6월 10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소위 소요·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1919년 7월 31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3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2013
애국장 서훈
대한민국 정부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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