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秉斗
1897-12-15 ~ 1961-01-28·일제강점기
독립유공자 예우에 함께하기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모두의 보훈 드림’에서 보훈기금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예우·복지 사업에 쓰이며, 이병두 님이나 그 후손에게 직접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모두의 보훈 드림1919년 10월 28일경 이병두는 전라북도 전주군에서 서재록(徐在祿)에게 ‘대한국임시정부성립(大韓國臨時政府成立) 축하문(祝賀文)’이라는 내용의 인쇄물을 교부했다. 같은 해 11월 1일경 서재록은 이 문서를 김기곤(金琪坤)에게 배포하였다. 김기곤은 같은 달 16일경 이를 익산군 왕궁면(王宮面) 쌍제리(雙提里)의 김창수(金昌洙)에게 전달했다. 일제는 이 문서를 정치적으로 불온한 문서로 규정하였다. 그로 인하여 이병두는 체포되어 1920년 2월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2022
대통령표창 서훈
대한민국 정부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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