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復遠
1902-02-17 ~ 1928-06-10·일제강점기
이명·자·호 李哲
독립유공자 예우에 함께하기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모두의 보훈 드림’에서 보훈기금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예우·복지 사업에 쓰이며, 이복원 님이나 그 후손에게 직접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모두의 보훈 드림1925년 4월 서울에서 서상경(徐相庚) 등과 함께 무정부주의자 결사인 흑기연맹(黑旗聯盟)의 발회식을 거행하고 동지를 규합하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25년 3월 하순경 서천순(徐千淳)·서상경·곽윤모(郭胤模)·홍진유(洪鎭裕)·신영우(申榮雨)·이창식(李昌植)·한병희(韓昞凞) 등과 함께 경성부(京城府) 낙원동(樂園洞) 284번지 수문사(修文社)에서 여러 차례 회합하여 현재의 정치·경제 조직의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무정부주의자의 전국적 연합기관으로서 비밀결사를 조직할 것을 협의하였다. 4월 21·22일경 다시 신영우·서상경·곽윤모·이창식·한병희 등과 같은 장소에서 모여 발기회를 개최하여 결사의 명칭을 "흑기연맹"이라고 명명하고, "자아의 확충을 저해하고 만인의 행복을 유린하는 모든 불합리 제도를 근본적으로 파괴한다"는 요지의 주의·강령과, "권력으로 결합한 조직을 철저하게 배척한다"는 취의서를 작성하였으며, 동지의 규합과 선전 방법 등을 논의하여 결정하였다. 같은 해 5월 3일 경성부 정동(貞洞) 1번지에서 발회식을 거행하고 널리 동지를 모집하여 흑기연맹을 조직하려 하다가 발각되어 결사조직을 완료하지 못한 채 체포되었다. 1925년 4월 25일 종로경찰서(鍾路警察署)에 검거되어 동년 11월 17일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서 소위 1919년 제령(制令) 제7호(政治에 관한 犯罪處罰의 件)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서대문형무소(西大門刑務所)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1926년 11월 17일 형기 만료로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2012
애족장 서훈
대한민국 정부 포상
본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이 인물의 본관을 직접 기재한 기록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