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烈性
1879-08-29 ~ 미상·일제강점기
독립유공자 예우에 함께하기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모두의 보훈 드림’에서 보훈기금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예우·복지 사업에 쓰이며, 이열성 님이나 그 후손에게 직접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모두의 보훈 드림1919년 함남 북청군(北靑郡) 노덕면(老德面)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고, 이로 인해 옥고를 치렀다. 이열성은 북청군 평산면(坪山面) 거주 천도교 전도사 로 3·1만세운동으로 손병희가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독립운동을 전개하려고 결심하였다. 이열성은 3월 10일 정오 교인을 비롯한 마을 주민 수백 명과 함께 노덕면 북청 읍내의 구시장과 헌병대 앞 등지에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이열성은 1919년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7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2007
대통령표창 서훈
대한민국 정부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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