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元秀
(1873) ~ 미상·일제강점기
독립유공자 예우에 함께하기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모두의 보훈 드림’에서 보훈기금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예우·복지 사업에 쓰이며, 이원수 님이나 그 후손에게 직접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모두의 보훈 드림이원수는 1919년 3월 함경남도 단천(端川)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단천군은 다른 어느 지방보다도 천도교가 성하였고, 단천의 운동은 거의 전적 으로 천도교가 계획하고 지도하였다. 단천에 독립선언서가 전달된 것은 3월 3 일이었는데, 이는 시간적으로 인근의 북청(北靑)이나 이원(利原)보다도 빨리 전 해진 것이다. 선언서를 입수한 천도교 지사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교조 최제우 (崔濟愚)의 순도기념일(殉道記念日)인 3월 10일을 단천의 거사일로 약정하였다. 3월 10일 오전 11시 각 면에서 온 3백 명의 신도들이 천도교당에 모여 독립선 언서를 낭독하고 만세를 부른 다음, 태극기를 앞세우고 시위행진에 돌입하였다. 시위 군중들이 천도교당을 출발하여 용현리(龍峴里)와 하서리(下西里)를 거쳐 헌병대로 향하였을 때는 1,000여명이 넘었다. 이 시위로 헌병대에 의해 7명이 한꺼번에 희생당하고 142명이 체포되었다. 다음날 11일에도 만세시위가 일어나 헌병대와 군청을 공격하였다. 극심한 유혈 충돌이 두 번이나 벌어지자 단천헌 병대의 요청에 의하여 3월 17일 북청으로부터 장교 이하 16명의 병력이 이 곳 에 파견되어 더욱 삼엄한 경계와 탄압을 가하였다. 3월 22일에는 북두일면(北斗 日面)에서 또 만세시위가 전개되어 일본 헌병이 쏜 총에 맞아 8명의 군중이 현 장에서 순국하였다. 단천의 3·1운동은 3월 한달 동안에 현장에서의 사망자 33 명, 중경상자 24명, 피검자 2백 90명을 내는 격렬성을 보였다. 이 피해상황은 함 경도 전역에서 가장 큰 것이었다.시위 후 체포된 이원수는 1919년 5월 23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소위 소요, 보안 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상고하였으나 경성복심법원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2012
애족장 서훈
대한민국 정부 포상
본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이 인물의 본관을 직접 기재한 기록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