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有祥
1876-06-08 ~ 1941-07-06·일제강점기
독립유공자 예우에 함께하기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모두의 보훈 드림’에서 보훈기금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예우·복지 사업에 쓰이며, 이유상 님이나 그 후손에게 직접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모두의 보훈 드림전북 익산군(益山郡)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9년 3월 2일 이유상은 이리(裡里)에서 천도교 이리교구장 이중열(李仲悅)로부터 독립선언서 100매를 받아 그 날 오후 3시경 옥구군(沃溝郡) 대야면(大野面) 지경리(地境里) 천도교 교당에서 교인들에게 나누어주고 분담 구역을 정한 뒤 배포케 하였다. 이유상은 군산부(群山府)에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다 체포되어 1919년 4월 21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2007
대통령표창 서훈
대한민국 정부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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