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正燁
1888-05-08 ~ 1925-09-19·일제강점기
독립유공자 예우에 함께하기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모두의 보훈 드림’에서 보훈기금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예우·복지 사업에 쓰이며, 이정엽 님이나 그 후손에게 직접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모두의 보훈 드림1919년 3월 말까지 서울에서는 밤에도 수십 명의 군중들이 시내 곳곳에서 봉기하여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이어 나갔다. 이정엽은 3월 26일 밤 경성부 철물교(鐵物橋) 부근을 지나다가 시위군중과 합세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전차를 향하여 돌을 던져 유리창 1장을 깨트리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 이로 인해 이정엽은 일경에 체포되어 1919년 5월 2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및 기물파손죄로 징역 1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상소하였으나, 1919년 10월 20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2009
애족장 서훈
대한민국 정부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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