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昌得
1914-01-24 ~ 1994-11-01·현대
이명·자·호 李俊淳, 豊田實
독립유공자 예우에 함께하기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모두의 보훈 드림’에서 보훈기금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예우·복지 사업에 쓰이며, 이창득 님이나 그 후손에게 직접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모두의 보훈 드림서울 사람이다. 조선방송협회 사업부 보수과(保修課) 기술원(技術員)으로 재직 중이던 1942년 12월, 외국의 단파방송을 수신하여 서울 아현동의 동지에게 "일본은 물자가 부족하여 패전할 것이고 연합군이 조선독립을 지원할 것이므로 독립의 호기를 맞아 조선인은 협력해야 한다"는 요지의 방송내용을 전했다는 이유로 붙잡혀, 1943년 9월 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무선전신법, 육군형법, 해군형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같은 해 10월 29일 경성복심에서 금고(禁錮) 8월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포장에 수여하였다.
1993
건국포장 서훈
대한민국 정부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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