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興祿
1853-10-18 ~ 1921-06-12·조선
독립유공자 예우에 함께하기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모두의 보훈 드림’에서 보훈기금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예우·복지 사업에 쓰이며, 이흥록 님이나 그 후손에게 직접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모두의 보훈 드림경기도 양주(楊洲) 사람이다. 1919년 3월 31일 양주군(楊州郡) 진접면(榛接面) 부평리(富坪里)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하였다. 양주군에서는 3월 14일 미금면(渼金面) 평내리(坪內里)를 시작으로 3월 말경까지 진접면·구리면·백석면·화도면·시둔면·진건면·장흥면·와부면 등 군내 곳곳에서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이 가운데 진접면 부평리의 만세운동은 이재일(李載日)에 의해 계획되었다. 3월 29일 밤 이재일(李載日)은 자기 집에서 만세운동에 대한 격문을 1통을 전달받고, 이를 동민들에게 회람시킨 다음 3월 31일에 만세운동을 전개할 것을 계획하였다. 이흥록은 이재일로부터 만세운동 계획을 전해 듣고, 이 취지에 찬동하여 최대봉(崔大奉)·박돌몽(朴乭夢)·유희상(柳熙庠)·양삼돌(梁三乭)·최영갑(崔永甲) 등과 함께 3월 31일 광릉천변(光陵川邊)에서 군중 100여 명을 규합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붙잡혔다. 이 일로 이흥록은 1919년 5월 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월을 받았다가 항소하여 같은 해 6월 19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그러나 7월 31일 고등법원에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다시 징역 3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2002
대통령표창 서훈
대한민국 정부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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