任讚珪
1893-11-22 ~ 미상·일제강점기
이명·자·호 任瓚珪
독립유공자 예우에 함께하기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모두의 보훈 드림’에서 보훈기금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예우·복지 사업에 쓰이며, 임찬규 님이나 그 후손에게 직접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모두의 보훈 드림1919년 4월 황해도 장연군(長淵郡)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고, 이어서 장연군에서 대한적십자사(大韓赤十字社) 청년회 의용단(義勇團)의 단원(團員)으로 활동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9년 4월 5일 장연군 속달면(速達面) 태탄리(笞灘里)의 만세시위운동에 참여하였다. 이 일로 해주지방법원(海州地方法院)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공소했지만, 같은 해 7월 7일 평양복심법원(平壤覆審法院)에서 기각되었다. 평양감옥(平壤監獄)에서 옥고를 치르고 1920년 4월 29일 출옥하였다. 당시 임찬규는 상고의 이유로 "한일병합 이후 항상 국권의 회복을 희망하고 있었는데, 하늘이 내린 행운으로 대 전란은 종식되고 각 약소국은 독립의 자유가 됨으로써 우리 조선도 이 호기(好期)의 때에 경성(京城) 이하 각 지방에서 독립운동이 행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크게 기뻐서 태탄리에서도 만세시위운동을 일으켰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조선민족의 행동은 선하고 올바르며 당당히 해야 할 의무인데, 이러한 일로 벌을 받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불공평하다"고 주장하였다. 출옥 후 대한적십자사 청년회 의용단에 가입하여 단원으로 활동하였다. 대한적십자사 청년회 의용단은 원래 1919년 음력 10월 장규섭(張奎燮)이 평양(平壤)의 한복창(韓復昌)으로부터 적십자 규칙, 사원모집에 관한 위임장, 영수증 등을 받아서 활동을 모색하고 있던 중, 1920년 음력 7월 구용칠(具龍七)ㆍ박치남(朴致楠)ㆍ구양현(具良鉉) 등을 모아 결성한 단체였다. 단(團)을 10인 단위의 소단(小團), 소단 10개의 분단(分團), 분단 10개의 도단(都團)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단에는 단장(團長) 1명과 참모를 두고 사령관이 이를 통할하였다. 사령관은 장규섭, 면(面) 단장은 박치남ㆍ곽규호(郭奎浩)ㆍ임종문(林宗文)ㆍ손상대(孫常大), 군 참모장은 김원려(金元麗)가 맡았다. 이후 이들은 장연ㆍ송화(松禾)ㆍ옹진(甕津)ㆍ해주군(海州郡) 등지에서 약 200명의 단원을 모집하였다. 감옥에서 나온 임찬규도 이 과정에서 의용단에 가입했을 것으로 보인다. 의용단에서는 회원들로부터 입단금(入團金)으로 매월 30전씩 징수해 육혈포를 사들여 형사ㆍ순사ㆍ밀정과 친일파 등을 처단할 것을 계획하였다. 또한 단원들에게 『독립신문(獨立新聞)』과 「임시군사주비단단칙(臨時軍事籌備團團則)」 등을 배포하였으며, 중국 상해(上海)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연락하여 독립공채(獨立公債) 100원 권 10매를 군자금 모집의 목적으로 면 단장 등에게 교부하였다. 1921년 3~4월경 장연경찰서에 단원 80여 명이 검거되었는데, 임찬규도 이때 함께 체포된 것으로 보인다. 1921년 6월 28일 해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1919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고, 해주감옥(海州監獄)에서 옥고를 치르다 1922년 7월 20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2016
애족장 서훈
대한민국 정부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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