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斗京
1887-07-27 ~ 미상·일제강점기
독립유공자 예우에 함께하기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모두의 보훈 드림’에서 보훈기금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예우·복지 사업에 쓰이며, 장두경 님이나 그 후손에게 직접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모두의 보훈 드림1919년 3월 강원도 이천군(伊川郡) 판교면(板橋面)에서 이춘호(李春浩) 등의 독립만세운동 계획에 뜻을 같이 하여 동지를 규합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천도교인 장두경은 3월 3일 이천 천도교구에서 김형구(金瀅九)로부터 이춘호 등이 계획한 독립만세운동의 취지를 듣고, 뜻을 같이하기로 하였다. 바로 그날 군지리(君至里)의 이흥선(李興善), 용암동(龍巖洞)의 김희환(金羲煥)을 방문하여, 그곳에 모여 있는 천도교 신도와 마을 주민들에게 독립만세운동의 취지를 설명하며, 만세시위를 계획하였다. 그 뒤 이천면 탑리(塔里) 천도교인을 중심으로 만세시위가 준비되었다. 그러나 이 계획이 사전에 드러나, 장두경을 비롯한 19명이 체포되었다. 1919년 5월 5일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고 상고했지만, 같은 해 5월 31일 고등법원(高等法院)에서 기각되어 원산분서(元山分署)에서 옥고를 치르다 1920년 1월 31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6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2016
건국포장 서훈
대한민국 정부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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