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鳳鶴
1898-11-17 ~ 1960-10-05·일제강점기
이명·자·호 玉山鳳鶴
독립유공자 예우에 함께하기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모두의 보훈 드림’에서 보훈기금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예우·복지 사업에 쓰이며, 장봉학 님이나 그 후손에게 직접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모두의 보훈 드림1937년 일제는 베이징(北京) 근교 루거우차오(蘆溝橋) 사건을 빌미로 중일전쟁을 일으켰다. 이어 중일전쟁 참전 일본군을 위한 ‘위안’정책을 결정했다. 1938년 일본군 ‘위안부’ 정책이 실시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도 여성들이 강제 동원됐다. 1938년 3월 31일 오후 6시경 장복학의 아내 박금이(朴金伊)는 장호석(張浩錫)의 집에 갔다. 여기에서 장인식(張仁植)에게 일제가 중일전쟁 참전 군인을 ‘위안’하기 위해 16세 이상 20세까지의 처녀와 16세 이상 30세까지의 과부를 강제로 동원해 전쟁터로 보내려고 하며, 동원된 여성들은 낮에는 취사와 세탁일을 하고 밤에는 일본군과 성적 관계를 갖게 한다는 말을 들었다. 장복학은 아내 박금이에게서 일본군 ‘위안’을 위해 여성을 강제로 동원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들었다. 이를 4월 9일 오후 6시경 양산군 영포리 조선지(朝鮮紙) 제조공장에서 강성옥과 김삼득(金三得)에게 전달했다. 같은 날 오후 9시경 강성옥은 장봉학에게서 들은 얘기를 최영상 등에게도 전달했다. 장복학은 1938년 5월 24일 체포됐다. 6월 24일 부산지방법원 밀양지청에서 이른바 일제의 ‘육군형법 제99조 위반’으로 인해 금고 4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부산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 10월 24일 석방됐다. 정부는 202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2020
대통령표창 서훈
대한민국 정부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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