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聖蘭
(1887) ~ 미상·일제강점기
이명·자·호 張碩蘭
독립유공자 예우에 함께하기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모두의 보훈 드림’에서 보훈기금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예우·복지 사업에 쓰이며, 장성란 님이나 그 후손에게 직접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모두의 보훈 드림3월 1일 이후 의주에서는 만세시위가 매일 전개되었다. 읍내 이외의 지역에서도 크고 작은 만세시위가 끊이지 않았다. 3월 15일에는 청성진 부근에서 300여 명이, 3월 16일에는 광평면에서 200여 명이, 3월 28일에는 주내면 방적도에서 600여 명이 만세를 불렀다. 4월 1일에는 수진면 운천리에서 표득복·백낙현·차천모 등이 주도하는 만세시위에서 약 600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장봉현은 만세를 불렀다. 이 날 시위군중은 도축장과 친일파의 집에 불을 지르며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다음 날 4월 2일 오후에는 수진면사무소 부근에 군중 2,000여 명이 집합하여 만세를 부르고 독립연설을 하는 등 시위운동을 벌였다가 일본 헌병대가 출동, 발포하여 시위군중 2명이 현장에서 순국하고, 부상자 11명을 내었다. 이것은 수구진에서의 2번째 시위 투쟁이었다. 장성란은 1919년 4월 1일 수진면의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1919년 7월 15일 평양복심법원(平壤覆審法院)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하늘이 내린 민족자결은 강대국의 자비로 속방(屬邦)의 생명을 되살아나게 하였다. 조선인도 4천년 유래 의리가 있는 민족으로 초동야인(樵童野人)과 폐가고혼(弊家孤魂)이라도 원하는 바는 독립이니, 본인도 이 사상으로 올해 4월 1일 동민(洞民)을 모아 ‘독립만세’를 부르는 장소에 갔을 뿐이다”라고 상고하였다. 하지만 1919년 9월 25일 고등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1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2018
애족장 서훈
대한민국 정부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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