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大同
1899-05-30 ~ 미상·일제강점기
독립유공자 예우에 함께하기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모두의 보훈 드림’에서 보훈기금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예우·복지 사업에 쓰이며, 정대동 님이나 그 후손에게 직접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모두의 보훈 드림1911년에 조선총독부가 공포한 삼림령은 일본의 임업 관련 자본 유치를 위한 조림대부제도에 중점을 두었다. ‘조림(造林)’이란 명목 아래 일본인에게 국유임야를 대부하고자 했다. 이러한 일제의 국유림 정책은 한국 농민들의 연료와 비료 공급원을 박탈해서 생존권을 위협하였다. 이에 반대하는 저항이 곳곳에서 발생하였다. 한국인들은 생존을 위해 반조림대부투쟁을 일으켰다. 정대동도 1928년 5월 26일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본인 소유의 토지가 강제로 국유림화되자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는 주민 120명과 함께 면사무소에 가서 항의하였다. 면장과 학교 교장 및 임야 주사가 주재소에 숨자 일제 경찰과 대치하여 무력 시위를 벌였고 ‘소요·주거침입·불법체포’등의 혐의로 체포되었다. 1928년 11월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2022
대통령표창 서훈
대한민국 정부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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