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判用
(1880) ~ 미상·일제강점기
독립유공자 예우에 함께하기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모두의 보훈 드림’에서 보훈기금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예우·복지 사업에 쓰이며, 정판용 님이나 그 후손에게 직접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모두의 보훈 드림전북 부안(扶安) 사람이다. 김영진(金榮振) 의진에 가담하여 전북 무장(茂長) 지역에서 활약하였다. 러일전쟁 직후 일제의 강요와 위협아래 1905년 11월 체결된 「을사륵약(乙巳勒約)」은 우리 민족에게 국망의 위기를 절감하게 하였다. 국권강탈 행위인 을사륵약은 일제가 그간 은폐해 왔던 한국 식민지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었다. 이렇게 되자 우리 민족은 본격적인 반일 국권회복운동을 전개하였다. 당시 그것은 크게 두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하나는 장기적인 실력양성운동으로 언론활동·종교활동·교육활동·학술활동 등을 통한 국민 계몽운동이었고, 다른 하나는 즉각적인 무력투쟁인 의병운동이었다. 특히 의병운동은 1907년 7월 「정미7조약(丁未7條約)」에 따른 군대해산으로 해산군인들이 대거 의병대열에 참여함으로써 전국적인 국민전쟁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정판용은 이같은 시기인 1908년 5월부터 김용진 의진에 참여하여 이듬해 1월까지 동료 의병 50여 명과 함께 전북 무장 일대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다가 붙잡혀 1909년 3월 6일 광주지방재판소 전주지부에서 징역 10년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하였다.
1995
애족장 서훈
대한민국 정부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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