趙璣錫
1907-11-24 ~ 1931-02-27·일제강점기
독립유공자 예우에 함께하기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모두의 보훈 드림’에서 보훈기금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예우·복지 사업에 쓰이며, 조기석 님이나 그 후손에게 직접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모두의 보훈 드림1928년 6월 전라남도 광주군(光州郡)에서 광주공립고등보통학교(光州公立高等 普通學校) 재학 중 동맹휴학을 주도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28년 6월 8일 광주고등보통학교 제5학년 재학 중인 이경채(李景采)가 소위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 등으로 구속되고 동월 19일 학교 당국이 이경채를 퇴학조치하자, 조기석을 비롯한 동교 5년생들은 "이경채가 만일 무죄 방면될 경 우에는 복학시켜야 한다"고 동교 교장에게 간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동월 25일 조기석 등은 동교 교장에게 (1)교장 및 교직원 수명에게 반성, 혹은 사직을 재촉하는 내용, (2)이경채의 복교와 관련된 사항, (3)조선인 본위의 교육 실현에 관한 사항 등을 요구한 진정서를 제출할 것과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하 여 동맹휴교를 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를 알게 된 제1, 2학년 학생 일동도 26일 진정서를 교장에게 제출하고 일제히 휴교하였다. 27일 동교 교장이 주모자 27명 을 퇴학, 기타 180명을 무기정학에 처하자, 2, 3, 4, 5학년생 300여 명은 동맹의 결속을 강화하고, 동맹 결속 위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재를 가할 것을 결의하 고 동맹휴학을 단행하였다. 동월 30일 밤 동교 2년생 홍헌종(洪憲鍾)이 어두운 밤에 담임 교원인 복중중행(福重重行)의 집을 방문한 것을 발견하고, 조기석은 동교생 수 명과 함께 홍헌종의 배신행위를 징계, 응징하였다. 1928년 7월 12일 구류되어 1928년 11월 6일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에서 소위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건(件) 위반 및 상해죄(傷害罪)로 징역 6월 집행 유예 3년을 받았다.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2013
대통령표창 서훈
대한민국 정부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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