趙順石
1912-01-17 ~ (1993-01-04)·현대
이명·자·호 趙成源
독립유공자 예우에 함께하기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모두의 보훈 드림’에서 보훈기금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예우·복지 사업에 쓰이며, 조순석 님이나 그 후손에게 직접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모두의 보훈 드림1931년경부터 친구 윤주응(尹柱應) 등에게 영향을 받아 공산주의 등 신사상에 관한 학습을 하였다. 같은 해 8월경 ‘전남운동협의회’ 산하의 반제동맹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가, 광주지방법원(光州地方法院)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출옥한 후에도 계속 전남운동협의회와 연계하여 혁명적 대중조직운동을 모색하면서 동지 규합과 이론 학습에 힘썼다. 1932년 10월 중순경 강진군 병영면(兵營面) 성동리(城東里)에서 동지들과 회합을 갖고 이론을 연구하고 무산대중(無産大衆)에 대한 실천적 지도와 혁명운동의 성공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후 매월 2~3회씩 정기적으로 병영공립보통학교(兵營公立普通學校) 등에서 회합을 갖고, 각자가 학습한 결과를 서로 비판 토론하며 협의하였다. 1933년 3월 초순경에는 동지 김감년(金甘年)·이형모(李炯模) 등과 함께 이형모의 집에서 회합을 갖고, 향후에는 이론 연구보다는 무산대중을 중심으로 실천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합의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지도 훈련의 중추기관과 단체의 설립이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조직체 결성을 위한 준비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던 중 1934년 2월 이래 전라남도경찰부(全羅南道警察部) 고등계(高等係)의 지휘 아래 558명이 검거되는 대대적인 검거 선풍이 일어났다. 이 ‘전남운동협의회사건(전남사회운동자협의회사건)’ 과정에서 강진군의 동지들과 함께 체포되어, 8개월 동안 취조를 받고, 같은 해 9월 5일 송치되었다. 1935년 12월 21일에서야 예심이 종결되었으며, 1936년 12월 28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木浦支廳)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미결구류 545일 산입)을 선고받았다. 목포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1937년 1월 7일 형 집행 만기로 출옥하였다. 정부는 2018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2018
건국포장 서훈
대한민국 정부 포상
본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이 인물의 본관을 직접 기재한 기록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