朱秉雄
1883-09-12 ~ 1924-05-01·일제강점기
경북 울진(蔚珍) 사람이다. 만주 봉천성 유하현 제이구 오도구(滿洲 奉天省 柳河縣 第二溝 五道溝)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조국광복을 위한 투쟁을 하며 활약하였던 그는 1919년 만주에서 이 탁(李鐸)이 주도가 되어 결성된 27결사대에 참여하였다. 이 결사대의 주요 결성목적은 광무황제(光武皇帝)의 국장일(國葬日)을 기해서 국내로 잠입하여 을사5적(乙巳五賊 : 李完用·朴齊純·李址鎔·李根澤·權重顯)을 주살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독립선언서의 지방배부와 독립군 자금의 모집 등도 결성목적 중의 하나였다. 따라서 그는 결사대 대원들과 함께 1919년 2월 24일 봉천(奉天)을 출발하여 2월말경 서울로 잠입하는데 성공하였다. 결사대의 매국노 처단계획의 거사는 광무황제의 인산일인 3월 3일을 기해서 일으키도록 준비가 되었지만, 권총과 탄환의 입수가 늦어져 1차 거사는 실패하고 말았다. 3월 10일경 이 탁이 권총과 탄환을 입수하여 그와 동지들은 다시 거사를 계획하였는데 먼저, 결사대는 군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서울 무교동 박홍일(武橋洞 朴泓鎰)의 집에서 500원을 모금하였고, 5적들에게 보내는 성토문과 경고문 등을 독립문과 종각(鐘閣)등에 붙이면서 기회를 엿보았다. 그러던 중, 1919년 5월 5일 그와 결사대 대원 일부는 일경의 삼엄한 경비망에 뜻한 바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붙잡혀 혹독한 고문을 받고 말았다. 그는 1920년 9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여 1921년 3월 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재판장이 자신을 강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 "내가 목적하든 바 국가의 공적(公賊)을 죽이지 못한 때문에 국가의 불충(不忠)이라고 그 죄명으로 중죄(重罪)를 준다면 8년이 아니라 80년의 징역을 받는다고 해도 원한이 없다"라고 하여 자신의 거사에 대한 명분이 매국노를 처단함에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그는 결국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4년만에 옥중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63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1963
독립장 서훈
대한민국 정부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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