朱夏龍
(1884) ~ 1937-05-23·일제강점기
독립유공자 예우에 함께하기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모두의 보훈 드림’에서 보훈기금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예우·복지 사업에 쓰이며, 주하룡 님이나 그 후손에게 직접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모두의 보훈 드림주하룡은 평안북도 강계군(江界郡) 읍내에서 독립만세 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3·1만세운동 당시 읍내 영실중학교(英實中學校) 교사이던 김경하(金京河)는 서울에서 독립운동이 거족적으로 벌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강계 읍내에서도 거사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거사 날짜는 4월 8일 상오 11시로 정하고 각 교회, 학교 청년층과 사전에 광범한 연락하며 대기시켰다가 남장대(南將臺) 예배당에 서 울리는 종소리를 신호로 일제히 행동을 개시할 것과 태극기, 독립선언서 등 의 준비는 기독교 측에서 맡을 것 등이 이날 결정의 주요 골자였다. 그리고 김 경하는 천도교 신자 송기숙(宋紀叔)이 독립선언서를 1매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듣 고 송씨에게 교섭해 보았으나 그는 후환이 두려워서 내놓기를 꺼려했다. 그 때 당시 이서면교회(吏西面敎會) 전도사로 있으면서 평양신학교에 재학 중이던 주 하룡이 3.1운동에 뒤따른 학교들의 일제 휴교로 말미암아 강계읍 고향에 돌아 왔다. 그래서 그와 협의하여 만일 뒤에 선언서 원본의 출처를 따지거든 그가 평 양서 가지고 왔노라 둘러대기로 하고 전기 송씨로부터 겨우 제공을 받았다. 4월 8일 오전 11시 교회당 종소리에 맞춰 선언서와 국기를 배부하며 2,000여 명의 군중은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시가행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 4명은 그 자리에서 순국하고 10여 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때 31명이 일경에 의 해 체포되었다. 시위 후 체포된 주하룡은 1919년 7월 5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소위 소요, 보안 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고 상고하였으나 9월 18일 고등법원 에서 기각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2012
애족장 서훈
대한민국 정부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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