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介同
1889-11-01 ~ 미상·일제강점기
독립유공자 예우에 함께하기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모두의 보훈 드림’에서 보훈기금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예우·복지 사업에 쓰이며, 최개동 님이나 그 후손에게 직접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모두의 보훈 드림창원읍의 만세시위는 3월 23일 오후 2시 20분경 주도인물들이 장터 한가운데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자 6,000~7,000명의 군중들이 이에 호응하여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시작되었다. 만세시위가 점점 고조되자 일제는 마산 중포병 대대의 일본군과 진해 요항부(要港部)의 장교 이하 26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탄압하였고, 오후 5시 20분 시위군중은 물러서지 않을 수 없었다. 창원읍의 제1차 만세시위에 이어 이곳 청년 15명은 의분을 참지 못하고 4월 2일 장날을 재거사일로 정하고 비밀리에 동지를 규합하면서 주변 지방에도 연락을 취하였다. 4월 2일 오후 3시 장꾼이 모여들게 되자, 이들 15명의 청년들은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면서 시장으로 들이닥쳤다. 그러나 일본 헌병 9명이 재빨리 마산 헌병분견소의 지원을 받아 주도인물 1명을 검거하고 총검으로 위협하여 만세시위가 차단되었다. 일본군의 만행을 보고 의분을 참지 못한 시장 상인들이 노점과 상점의 문을 닫고 장꾼들과 하나가 되어 다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자, 또 다시 6,000~7,000명이 일시에 호응하면서 만세시위는 제1차 의거보다 강력한 형태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군중들의 시위는 수 시간에 걸쳐 전개되었다. 이에 마산 헌병분견소에서 급파된 지원병력이 총검으로 시위군중을 탄압하였고, 이때 주도인물 20명이 검거되었다. 최개동은 3·4월의 창원읍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5월 9일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청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201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2017
대통령표창 서훈
대한민국 정부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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