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琫基
1894-04-01 ~ 1975-08-04·일제강점기
독립유공자 예우에 함께하기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모두의 보훈 드림’에서 보훈기금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예우·복지 사업에 쓰이며, 최봉기 님이나 그 후손에게 직접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모두의 보훈 드림충북 충주(忠州) 사람이다. 그는 1919년 10월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고 동지규합과 운동자금 마련을 위해 활동하였다. 그는 만세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1919년 10월 경북 문경읍 신분면에서 '조선독립에 관한 건'이라는 운동비 출자권유서를 만들어 복사지로 2통, 묵필(墨筆)로 1통을 작성하여 시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활동하던 중 체포되었다. 그는 이 일로 체포되어 3개월 여의 옥고를 치르고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제령(制令) 7호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2002
대통령표창 서훈
대한민국 정부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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