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昌鎬
1912-07-19 ~ 미상·현대
독립유공자 예우에 함께하기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모두의 보훈 드림’에서 보훈기금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예우·복지 사업에 쓰이며, 최창호 님이나 그 후손에게 직접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모두의 보훈 드림전라남도 목포부 목포공립상업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1927년 10월경 학우들과 사회과학 연구를 목적으로 비밀결사 독서회(讀書會)를 조직하였다. 이후 조직을 확대하는 한편 1929년 6월 ‘민족차별 철폐’, ‘일본인 교사 배척’ 등을 요구하며 동맹휴학을 주도하였다. 1929년 11월 3일 전라남도 광주군(光州郡)에서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나 많은 학생들이 검거되었다. 이에 독서회원들은 진상 파악을 위해 광주에 대표를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최창호는 독서회를 대표하여 광주로 파견되어 전남청년연맹(全南靑年聯盟) 간부인 장재성(張載性)을 만난 후 독서회원들에게 광주의 진상을 설명하였다. 이에 독서회원들은 11월 19일 구속 학생 석방을 요구하는 동조 시위를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시위 방법은 학생을 3개 대로 편성하여 2개 대는 학교 앞, 1대는 송도공원에 집합하여 선전 격문을 살포하면서 시위행진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2천만 피압박 민중 제군이여” 등 3종의 격문 1,500매와 깃발을 제작하였다. 11월 19일 50여 명의 학생들이 정명여학교(貞明女學校) 앞에 집결하였다. 이들은 먹물로 구호를 기재한 큰 적기(赤旗)를 앞세우고 각자 작은 기를 흔들며 목포 역전까지 시내를 시위행진하였다. 시위행진 중에 준비한 격문도 살포하였다. 송도공원에 집결한 1대는 경찰의 제지로 격문만을 살포한 채 시위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주도 학생들은 학교 측이 경찰에 연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화선을 절단하는 치밀함을 보여주었다. 최창호는 이 사건으로 체포되어 1930년 3월 2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대정(大正) 8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불복 공소하여 같은 해 6월 21일 대구복심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학교에서는 퇴학당하였다. 1931년 1월 목포청년동맹(木浦靑年同盟)의 대의원에 선출되어 활동하였다. 정부는 202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2021
대통령표창 서훈
대한민국 정부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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