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鼎元
(1879) ~ 미상·일제강점기
독립유공자 예우에 함께하기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모두의 보훈 드림’에서 보훈기금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예우·복지 사업에 쓰이며, 한정원 님이나 그 후손에게 직접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모두의 보훈 드림한정원은 1919년 3월 함남 신흥군(新興郡) 동상면(東上面)에서 독립만세운동 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신흥군의 3.1만세운동은 3월 12일에 신흥의 최남단인 가평면에서 시위의 불 이 붙어 그 다음날 시위는 동상면으로 번졌다. 이곳에 사는 이연숙(李璉淑)은 읍내와 군내 각지에서 학생들이 독립만세 시위를 하다가 붙잡혀 갔다는 소식을 듣고 "어린 학생들이 궐기하는데 어른들이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 없다" 하여 3월 14일 정오경 신성리(新成里)에서 동리 사람 10명과 함께 태극기를 앞 세우고 원풍리(元豊里)로 행진하였다. 마침 원풍리에서도 술렁거리던 차에 옆 마을의 시위대가 행진하여 오는 것을 보고 이곳 주민 1백 50명이 이에 가세하 였다. 시위대는 동상면 사무소와 헌병주재소 앞에서 독립만세를 높이 부르고다시 행진을 계속하였다. 3월 15일에도 군중들은 가평공립보통학교 운동장에 집합하여, 태극기를 앞세 우고 만세를 부르며 원평장을 향하여 시가행진을 했다. 이 후로는 얼마 동안의 침묵상태가 유지되었으나 3월 31일 또 다시 신흥 읍내에는 격렬한 시위가 벌어 졌다. 이날의 시위 군중은 그 동안 원망의 대상이 되어 온 헌병분견소를 습격하 였다. 이날 일본 헌병이 무자비하게 시위군중에게 총격을 가하여 1명이 순국하 고 6명의 중경상자를 내었다. 시위 후 체포된 한정원은 1919년 7월 5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소위 소요, 보안 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고 공소하여 8월 2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1 년을 받았다. 그는 다시 상고하였으나 10월 18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2012
애족장 서훈
대한민국 정부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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