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致順
(1881) ~ 미상·일제강점기
독립유공자 예우에 함께하기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모두의 보훈 드림’에서 보훈기금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예우·복지 사업에 쓰이며, 한치순 님이나 그 후손에게 직접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모두의 보훈 드림한치순은 후기의병기에 창의한 김기수 의병장의 휘하에 들어가 1907년 음력 10월 17일 김기수 의병장 외 5명의 의병과 함께 총기·곤봉으로 무장하고 연산군(連山郡) 남면(南面) 신교(新橋)에 거주하는 김모(金某)에게서 화승총 1정을 거두었다. 또 같은 달 25일에는 공주군(公州郡) 반보면(反甫面) 용보동(龍甫洞)에 거주하는 박덕원(朴德元)으로부터 군자금으로 30엔(円)을 거두었다. 항일 의병투쟁을 지속하던 한치순은 1909년에도 음력 2월 13일 충청남도 회덕군(懷德郡) 구즉면(九則面) 봉산리(鳳山里)에 거주하던 이명식(李命植)의 집에서 마을사람들로부터 군자금 10엔을 거두었다. 또 같은 해 음력 3월 중에는 윤춘명·강춘식·김태보와 함께 진잠군(鎭岑郡) 지방동(只方洞)에 거주하던 이선원(李先員)에게서 군자금 4엔을 거두고, 그해 음력 12월 25일에는 안여집(安汝集)과 함께 진잠군 동면(東面) 중시동(中時洞)에 거주하던 이모(李某)에게서 군자금 2엔을 모금하였다. 한치순은 이와 같이 의병 항쟁 중 체포되어 1910년 3월 14일 공주지방재판소(公州地方裁判所) 청주지부(淸州支部)에서 이른바 ‘강도죄’로 징역 15년을 받고 항고하였으나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그 후 1914년 5월 24일 징역 4년 6월 23일로 감형되었다. 정부는 2018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2018
애국장 서훈
대한민국 정부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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